민주, 한 대행 탄핵안 발의…"본회의 오늘 보고·내일 표결"
한 대행 담화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
박찬대 "내란대행 담화…탄핵안 즉시 발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봤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단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가 내란사태 핵심 주요 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에 한 대행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봤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본회의에서 야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선 "의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