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범죄자는 증시 퇴출, 상장사 임원도 못해…내년 4월 실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업무규정 개정
3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시 최대 5년 금투상품 거래 제한
의심 계좌는 최대 1년 지급정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일명 '증권 범죄자의 시장 퇴출' 법안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하위 법령을 통해 제한 기간과 거래 제한 예외 금융투자상품 등을 규정했다.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고 행위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경우 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채권 등 상품은 매매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들이 도입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고시)에 따른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이 도입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한 행정 제재 수단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최대 5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예컨데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 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위반 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거래 제한 대상자의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나, 거래의 성격이나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해 제외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 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은 예외 항목으로 규정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있다고 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1억원, 거래 제한 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 선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를 추가했다.
임원 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와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지급 정지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 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급정지 해제에 대한 사유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타법상 지금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해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지급 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했다.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양한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내년 2월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4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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