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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체포영장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수사권 다툼 여지"(종합)

등록 2024.12.31 15:13:12수정 2024.12.31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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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해

윤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관해 권한 쟁의 심판을 신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권한 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불법 무효"라고 했다.

한 헌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 관할 범위에 내란죄는 없고,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소 기각이 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는 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전날 오전 0시께 공수처가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심리한 후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사유로 이날 새벽 발부했다.

공수처는 공조 관계에 있는 경찰과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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