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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발부'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4.12.31 13:26:47수정 2024.12.31 1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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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공수처…불법무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발부 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집행 유효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해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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