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발부…수사권 논란 해소로 '내란죄 수사' 탄력
法, 하루 넘겨 발부…출석 거부 등 고려
공수처 논란 해소…'내란 수사' 손 들어
윤 신병확보 근거…실체 규명에 박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4.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공조본이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통해 '12·3 사태' 실체 규명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하루가 넘는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이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윤 대통령의 세 차례 출석 거부와 그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도 경호처 등의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등을 고려해 집행에 응해야 한단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공조본은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구속기한을 앞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의 '줄기소'를 앞에 두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을 언제 계획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일대의 평온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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