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효력정지 신청'에 "집행 가능 상태"
尹, 헌재에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 체포적부심 신청만 규정…"전례 없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뉴시스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로는 집행 여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체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것이다.
앞서 윤 변호사가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만큼, 권한쟁의 심판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시간끌기용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정해진 사법절차 내에서 다퉈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체포가 집행되기도 전에 영장 발부가 무효라는 건 전례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수사 기밀에 속해 비밀리에 이뤄진다.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미리 공표한 것인데 여기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수사 지연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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