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내란 혐의' 영장 적시…경찰과 협의해 집행"(종합)
영장 발부 사유는 출석 불응 등
집행 유효 기간은 내달 6일까지
공수처 "검찰에 협조 구할 수도"
수색영장에는 복수 장소 기재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은 공조 관계에 있는 경찰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다"며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등이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주며 다음달 6일까지 집행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해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하기보다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전날 경찰이 집행을 막을 경우 보낼 수 있다고 밝혔던 대통령 경호처 경고 공문 발송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문제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가 끝난 후 구금 장소로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 협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도 윤 대통령 수사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검찰과 협조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 이후 검찰로부터 추가적으로 넘어온 자료는 아직 없지만,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앞선 세 차례 출석 요구서에 적었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조사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복수 장소가 기재돼 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지시를 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줌으로써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명시적인 죄명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발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심리한 후 이날 새벽께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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