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경찰에 위임한 공수처 지휘권 두고 해석 분분
공수처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형소법 준용 가능"
법조계, 공수처 사경지휘권 두고 해석 분분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문채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전날(5일) 밤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 공수처의 인력적 한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에게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 인력을 다 끌어와봤자 50여명이고,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건 30명 정도다. 경찰에서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일임할 수 있는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사경을 지휘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영장 집행 등 업무에 사경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협조를 구할 수는 있으나, 검찰에서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집행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 영장 집행 인력까지 따로 두는 상황인데, 변화한 수사권 상황과 실무적인 부분을 생각치 못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지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관계가 지휘 관계가 아니고 협력 관계로 바뀌었지만, 형소법 81조에 따라 영장 집행에서만큼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남아있다"며 "그 관계는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수사처 검사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집행 지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에게는 재판 지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해당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할 순 있지만, 47조는 재판 집행 지휘 및 감독에 해당하는 권한 등은 준용을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법률상 재판 과정 중 하나로 보는데, 이 때문에 공수처 검사는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다. 한 법조인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사경에 대한 지휘가 사라졌음에도 형소법 81조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조항이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재판 집행에 대한 지휘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재판 집행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는 형소법 81조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공수처의 방침에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공수처는 현재 경찰의 공문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