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2인 체제' 제동(종합)
김유열 전 사장, "2인 체제 위법" 들어 임명취소 소송
법원 "임명 의결, 절차적 하자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언론노조 EBS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체제 불법 방송통신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은 내란세력 언론장악 알박기다!'라고 주장했다. 2025.04.07. (사진=언론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20749682_web.jpg?rnd=2025032715395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언론노조 EBS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체제 불법 방송통신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은 내란세력 언론장악 알박기다!'라고 주장했다. 2025.04.07. (사진=언론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에 제동을 건 것이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2인 체제 하 방통위의 사장 임명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 의결을 강행한 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소송과 관계 없이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EBS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인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신 사장이 임명됐다는 것 만으로 이를 막으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유열 당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4/NISI20241014_0020556980_web.jpg?rnd=20241014162100)
[서울=뉴시스] 김유열 당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07. photo@newsis.com
이어 "(신 사장 임명)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방통위 구성 내지 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해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은 신 사장 임명의 효력이 정지되는 동안 EBS 사장 직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EBS 보궐이사의 신임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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