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해요" 채팅 앱으로 남성 유인·폭행·갈취, 20대 실형
여자 행세하며 모텔로 유인
휴대폰 빼앗아 816만원 이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모바일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B(19)씨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8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한 뒤 C(54)씨를 모텔로 유인했고 C씨를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C씨의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B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816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D씨와 손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친구와 함께 D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조건만남을 하려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강취하고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고 계획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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