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전거 보험 시행…군민·등록 외국인 자동 가입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울진군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가 울진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역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20~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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