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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승인 없이 자회사 흡수합병한 YTN에 과징금 3000만원

등록 2025.03.26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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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2년 방통위 변경승인 없이 YTN 플러스 흡수합병

"업무정지 3개월 타당하나 업무미숙 등 고려해 과징금 처분"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를 합병한 YTN에게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YTN은 지난 2022년 6월 방통위의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인 YTN 플러스를 흡수합병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방통위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YTN은 "이번 사안은 최초로 진행한 합병으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했으나 업무 미숙으로 변경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고의적 위반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YTN의 위반건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가 아닌 업무미숙에 의한 것이고,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의 업무정지 시 나타날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업무정치 처분을 갈음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할 때 기준금액(3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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