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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받고 中 웹툰 수입한 회사…法 "기망 아냐"

등록 2025.03.31 07:00:00수정 2025.03.31 0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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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기작' 구매 계획으로 지원금 대상 선정

이후 中 웹툰 수입…협약 해지·지원금 반환 통보

法 "원고 구매 대상, 韓 생산작 아닌 인기작"

한콘진이 제기한 지원금 반환 청구는 기각

[서울=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웹툰 플랫폼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웹툰 플랫폼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국 인기 작품'을 플랫폼에 확보하겠단 사업계획서로 국고지원금을 받아 중국 웹툰을 수입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웹툰 플랫폼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콘진은 2022년 2월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취지로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에 추가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국고지원금 대상에 선정돼 총 사업비 3억9000만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4일 한콘진은 A사가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업체의 웹툰을 구매해 지원금을 횡령하고, 사업계획서와 달리 다수의 중국 웹툰을 구매했다며 협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어 2023년 1월엔 상반기 국가보조금사업 부정징후 의심사업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기집행된 국고지원금 2억5710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한콘진 역시 이에 맞서 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협약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원고가 구매 대상으로 삼는 웹툰을 '한국 인기 작품'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A사가 추진하는 과제의 사업목적은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웹툰 IP 확충 및 번역 ▲기존 운영 플랫폼 마케팅 강화 등으로,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여 연재하는 것보다는 플랫폼의 육성에 주안점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단지 A사가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반하여 국고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임기가 만료됐고, C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며 국고지원금을 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콘진이 법원에 제기한 2억5710만원 지원금 반환 청구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사의 주위적 청구인 지원금 반환 취소 통보 청구는 각하했다. 한콘진이 사건 협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A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이라는 이행을 구한 것일 뿐,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란 이유다.

한콘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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