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직원이 소비자인 척 댓글 홍보…공정위, 한헬스케어 제재

등록 2025.03.30 12:00:00수정 2025.03.30 12:4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사 제품 추천·보증 및 방문 유도 댓글 작성

"아이 정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심리 이용해"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을 동원해 소비자인 것처럼 댓글과 홍보글을 작성하게 한 한헬스케어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30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로,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지난 2022년 2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에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나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자사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후기 내용처럼 이 사건 상품의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고, 판매량이 많으며 다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