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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휴게시설 개선 지원

등록 2025.03.31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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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내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보호장비) ▲기존 휴게시설의 환경 및 기능 개선(냉·난방기 구비 등) 등이다.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의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재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고위험 분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과 건설현장은 제외된다.

신청은 4월1일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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