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감사원에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
오늘 오후 공익감사 청구…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채용절차 중단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립외교원 자료사진. 2025.04.01.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04/NISI20200804_0016537023_web.jpg?rnd=20200804132823)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립외교원 자료사진. 2025.04.01. dadazon@newsis.com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후 감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채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야당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가 특혜로 채용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채용은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했다.
이어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했고,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단계별 평가가 진행됐다"며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달 27일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다"며 "심 총장 자녀는 채용 당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였지만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립외교원 극진한 배려로 서류 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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