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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월까지 한강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5.04.01 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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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낚시 행위 ▲야영 및 취사 행위 ▲애완견 목줄 미착용 ▲애완견 분변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골프 및 드론비행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공무원과 단속용역원 2개조 총 9명을 투입한다.

또 공원 주차장 및 주요 산책로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이용객들에게 집중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공원 내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한강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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