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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현지 증권사 통해 국내주식 직접 투자"…금융위, 샌드박스 지정

등록 2025.04.02 16:40:55수정 2025.04.02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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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현지 증권사 통해 국내주식 직접 투자"…금융위, 샌드박스 지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금융 샌드박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로 시작한 뒤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해외 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등이 아닌 해외증권사에도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은 우선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운영을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통합계좌 제도에 추가 필요 보완사항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 간 계약 관계 등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제도를 2017년 도입하고 2023년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실적이 전무해 이에 대한 추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계 의견 수렴 결과 현재 규정상의 통합계좌 개설 요건이 다소 엄격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 필요사항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지속 협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합 계좌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 체계, 고객 확인 의무 업무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와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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