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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코스닥 상장사 3사에 과징금

등록 2025.04.02 17:18:30수정 2025.04.02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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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렘·본느·우양에이치씨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코스닥 상장사 3사에 과징금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렘, 본느, 우양에이치씨 등 코스닥 상장사 3곳과 그 관계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일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이렘은 2019~2020년 연결 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 투자 투자주식 가치를 과대계상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이렘은 당시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가 수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장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을 사용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인식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9억5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전 담당임원 면직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등 5인에게는 과징금 총 3억원을 부과했다.



감사 절차에 소홀했던 신한회계법인은 이렘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이미 판매된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금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상 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또 손해배상 관련 비용은 과소계상했다.

특히 본느는 감사인의 외부 조회를 방해하고 감사인에게 허위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있다. 외부 조회란 감사인이 거래처 등 기업 외부로부터 회계처리에 관한 객관적 증빙 자료 등을 수집, 검증하는 절차다.

또 감리 집행기관인 금감원에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 거짓 자료를 제출해 감리 절차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2억1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표이사 등 3인 역시 검찰 고발했으며 과징금은 총 2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우양에이치씨는 리스 관련 자산·부채 과소 계상으로 과징금 764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회사는 리스자산인 주요 생산 설비(공장·토지)와 관련해 리스 기간 연장이 상당히 확실함에도 리스 기간을 짧게 잡아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리스 계약의 경우 장래 예상 리스 기간 동안의 리스료, 복구 충당 비용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자산과 부채로 각각 회계처리해야 한다.

감사 절차가 소홀했던 다산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750만원과 우양에이치씨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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