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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평가 비대면으로 발급"…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록 2025.04.02 1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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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소상공인의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을 통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 공동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더욱 손쉽게 거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도 수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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