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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설하이패스IC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

등록 2025.04.04 0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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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권 교통 개선·지역 균형 발전

관설하이패스IC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설하이패스IC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 진·출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국토계획법 및 토지이용규제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654m, 폭 20m로다. 중앙고속도로와 국도5호선을 연결하고 혁신도시를 비롯한 반곡관설동·단구동 등 원주 동남부 지역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노선조정 등 사업계획 일부를 보완해 최종 결정됐다.

실시설계, 사업인가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식 시 도시계획과장은 "동남부권 및 혁신도시 접근 교통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편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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