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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상봉~마석 셔틀열차 적기 개통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 2025.04.14 1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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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14일 경춘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적기 정상 개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14일 경춘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적기 정상 개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경춘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의 적기 정상 개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셔틀열차는 출퇴근 시간대 열차를 추가 투입해 기존 경춘선 이용객과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5월1일 개통 예정돼 있으나 남양주시와 코레일, LH가 운영비 부담에 이견을 보이면서 개통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상봉~마석간 셔틀열차가 오는 5월1일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LH가 열차 운영비 부담문제를 상호 협력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사업은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 후입주’ 전략에 따라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한 사항”이라며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 재원분담 의무가 있는 LH가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경춘선 경유 지자체 중 유일하게 남양주시에만 운영비를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남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춘분당선 연결을 요구했을 뿐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대광위에 심의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교통대책일 뿐 남양주시가 최초 사업을 제안한 원인자가 아니므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번 운영비 논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코레일과 왕숙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코레일과 LH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가 예정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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