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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주민들,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등록 2020.04.02 1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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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 책임 인정…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없어 확정 효력, 9180명 167억원 배상…승소 4번째

광주 광산구 주민들,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음 피해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2일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광산구 주민들이 정부(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해 오는 4일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인 광산구 도산·송정·신촌동 주민 9180명에게 피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67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와 국방부가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달 26일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었다. 정부는 공군비행장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상담(서류 접수 등)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화(062-945-2021)로만 한다.

국강현 민중당 광산구의원 겸 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번 보상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소음 평가단위 85웨클 이상에서 80웨클 지역까지 확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에 사는 광산구 주민들의 이번 승소 판결은 2005년·2007년·2009년에 이어 4번째다. 총 누적 보상금은 675억 원이다.

지난 2004년 대책위를 꾸린 주민들은 2005년 9월 소송인단 1만3938명을 모집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소송도 이어왔다.

대책위는 추가 소송에 참여한 1만6391명(2017년 8월 5894명, 2017년 12월 2029명, 2018년 11월 8468명)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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