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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등 8개국 전세기 '신속통로' 이용 허용…美 제외

등록 2020.05.28 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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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한중 신속통로 적용 우리 기업인 간담회를 마치고 중국 톈진으로 출국하는 기업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10.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한중 신속통로 적용 우리 기업인 간담회를 마치고 중국 톈진으로 출국하는 기업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국 전세기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인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 8개국 이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기 운항 제한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28일 중국 언론 21스지징지바오(21世紀經濟報)는 중국 민항국을 인용해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8개국 전세기가 신속통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하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현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면 14일 격리가 면제된다.

반면 최근 홍콩,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이 고조된 미국은 신속통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민항국은 이들 8개국 전세기 운항 신청 기간을 종전의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세기를 통한 중국 입국은 대부분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해외 기업의 임직원이다. 앞서 삼성과 LG디스플레이, LG화학 직원 약 1000명이 전세기편으로 중국으로 떠났다.

한편 코로나19 해외 유입 위험이 커지자 중국 민항국은 지난 3월29일부터 '1사1항'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취항지 한 곳을 선택해 일주일에 한편만 운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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