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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절규 "49일 이자연체에 27억 상가 경매"…농협, 원칙대로

등록 2020.07.06 09:52:58수정 2020.07.06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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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16억 대출에 6년 간 이자 4억원 줬는데 회생기회 박탈"

"은행계좌 예금 이자비용으로 무단 이체까지 했다" 금감원에 민원

농협 "채무자, 신용 상실…채권 추심은 합법적인 절차 밟아 진행"

[나주=뉴시스] = 전남 나주에서 농협 대출금 이자 49일 연체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주차타워를 겸한 3층 상가건물. 2020.07.06. phot@newsis.com

[나주=뉴시스] = 전남 나주에서 농협 대출금 이자 49일 연체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주차타워를 겸한 3층 상가건물. 2020.07.06.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16억원을 대출받아 6년간 이자 만 4억원을 줬는데, 단 49일 이자연체에 상가건물을 임의경매 처분한다고 합니다.  회생 기회도 안 주고 너무 가혹할 뿐입니다."

6일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3층 상가건물 소유주 박모(52·여)씨는 이 같은 하소연을 했다.

박씨는 "나주배농협 측이 경매도 모자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까지 이자비용으로 무단 인출해 갔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폭로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상가를 포함한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산하 품목 농협인 나주배농협에서 담보 대출 3건에 15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 1건 등을 포함해 총 16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간 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차타워 1층 식당과 커피전문점을 비롯, 1·2층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등으로 충당해 왔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소비 침체로 상가 공실률이 늘고 식당 매출도 급감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왔다

박씨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연말에는 연체이자 만 2000여 만원을 낼 만큼 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이자가 다시 49일 간 연체되자 농협은 박씨에게 지난 2월4일 '법적조치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

2월11일까지 원금 16억원에 연체이자를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잇달아 2월10일에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연체이자 납입 기일을 19일까지로 명시한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까지 보내왔다.

박씨는 "이 통지서가 연체 사실을 알려주는 일반 안내장 정도로 만 알았는데 나중에서야 경매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모든 절차가 착착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박씨가 대출받은 3건 중 상환기일이 가장 긴 것은 내년 6월30일까지였지만 이자 납입 지연으로 오는 11월10일까지 상환 기일이었던 대출 건을 포함해 모든 대출건의 상환 기한이 지난 2월19일자로 상실처리 됐다. 

농협은 기한이익 상실에 이어 법적조치 최고장에 명시한 2월11일까지 원리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자 보름 뒤인 27일 박씨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화를 하고 싶다'고 통보한다.

박씨는 해당 농협 A상무에게 전화로 "갑자기 원금까지 어떻게 다 갚느냐 3월초까지 연체이자 1600여만원을 모두 납입하겠으니 경매만은 보류해 달라고 통사정했었다"고 밝힌 뒤 울먹였다.

농협은 이러한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인 28일 곧바로 광주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다. 법원은 주말 휴일과 공휴일이 지난 직후인 3월2일 경매개시를 알리는 결정문을 송달하고 임의경매 절차를 확정했다.

박씨는 "타 금융기관의 경우 경매 예정통지서를 세 차례 정도 보내고, 또 채권자와 대면 상담을 한 후 경매절차를 밟는데 나주배농협은 무엇이 급했는지 문자메시지 한 통 보내고 신용계에서 채권계로 넘어 간지 단 하루 만에 경매 절차를 밟았다"고 억울해 했다.
 
나주배농협은 경매 진행은 채권회수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조합 B상무는 "경매 진행은 우편물과 전화통화로 수차례 공지를 했지만 믿음을 주지 못한 박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타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이 이미 먼저 박씨의 자산에 가압류를 시작했고, 우리조합도 관련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정당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예정된 상가건물 경매는 농협이 박씨의 일시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법정비용 1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일을 7월31일로 미뤘다.

박씨는 나주배농협 측에 추가로 법정비용 2000만원과 연체이자 4000만원 등 총 6000여만원을 줄 테니 경매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매가 취하되면 타 금융기관에서 전환 대출을 통해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했지만 농협 측이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대출당시 상가 건물의 최초 감정가는 26억5000만원이었지만 최근 감정가는 이보다 많은 27억3000만원에 달하는데 왜 제안을 거부하는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각할 경우 4억4000여만원의 각종 가압류 금액과 나주배농협 대출금 원리금 16억6000여 만원을 다 상환하고도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는데도 농협이 경매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나주배농협이 자신의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일부 늘어난 '대손충당금 적립금' 부담을 덜기 위해 약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지 않고  '임의경매'라는 손 쉬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를 경유해 금감원으로 넘어간 '계좌 예금 무단 인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당국에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주배농협 측은 "계좌에서 마이너스통장 이자를 인출해 간 것은  박씨 남편이 우리 조합 담당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인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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