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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중단해야"…가처분 신청

등록 2020.07.11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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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

강용석 "업무 순직이 아닌 도피성 죽음"

"10억이상 혈세 낭비…형사고발도 할 것"

[서울=뉴시스]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 건물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0.7.11(사진=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 건물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0.7.11(사진=유튜브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가세연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 장(葬)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가세연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500인의 서울시민을 대리해 내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홍근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11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0.07.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홍근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11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0.07.11. [email protected]

가세연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별도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 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 간의 서울특별시 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07.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가세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박원순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로 몰려 도피성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장(葬)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절차도 따르지 않고 서정협 부시장이 10억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의 형사고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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