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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동생 특혜 의혹' 공방…"윗선 지시" vs "혜택 없어"

등록 2020.10.20 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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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협력사 담당 직원 2명, 법정 증인신문

철강유통사 협력사 등록·납품권 혜택 두고 공방

"특혜성 거래 입증 주력" VS "통상적 영업 행위"

'이용섭 동생 특혜 의혹' 공방…"윗선 지시" vs "혜택 없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호반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에 대한 다섯번째 재판이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검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이 시장 동생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 반면 변호인은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4)씨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호반건설 협력사 담당 부서(외주 관리) 직원 A·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공판기일의 쟁점은 이씨의 철강유통회사가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였다.

이씨가 2017년 3월 만든 철강유통사는 설립된 지 몇 달 안 돼 납품 실적이 없었는데도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검사는 호반건설이 협력사 관리세칙을 강화(6번째 개정)해 놓고도 평가와 등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씨는 "이씨가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에어컨 시공 업체로 (호반건설과)거래하면서 손실을 봤다며 보전을 요구했다. 이를 문서로 보고했다. 협력업체 등록을 상사가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철근 공급 업체 수가 적어 세부 세칙을 따르지 않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이씨의 철강유통사가 호반건설이 진행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철근 납품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가 선행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사는 "호반건설이 같은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현장 철근 납품가(경쟁입찰)보다 이씨의 철강유통사로부터 자재를 비싸게 구매했거나 다른 공사장서 최저 입찰 가격에 맞춰 견적서를 내달라고 했다"고 강조하며,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건설사와 철강유통회사들의 기본적 영업 활동이었다며 맞섰다. 

아파트 건설 공사도 호반건설 계열사가 진행하지 않았고, 협력사 등록과 수의계약 과정에도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과정에 철근 시중가가 기준가보다 감소해 혜택을 받은 바 없다고도 말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7일 열린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아 4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호반건설과 이씨 간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 끝에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호반건설 거래서 발생했고, 협력업체 선정 이후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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