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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운전면허증에 여성·남성 대신 '제3의성' 표기 허용

등록 2021.06.25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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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에도 엄마·아빠 대신 '부모' 표기 허용

[서울=뉴시스]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운데)가 24일(현지시간) 논바이너리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제3의 성' 표기를 인정하도록 하는 '젠더인식법(The Gender Recognition Act)'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쿠오모 주지사 유튜브 캡처) 2021.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운데)가 24일(현지시간) 논바이너리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제3의 성' 표기를 인정하도록 하는 '젠더인식법(The Gender Recognition Act)'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쿠오모 주지사 유튜브 캡처) 2021.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에 당사자 성별을 기존 여성과 남성 외에 달리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뉴욕 주정부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이런 방침을 담은 '젠더인식법(The Gender Recognition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른바 '논바이너리(nonbinary·여성과 남성으로 분류된 성별 기준을 벗어나는 성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논바이너리를 자처하는 이들이 운전면허증 성별에 기존 여성 또는 남성 대신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 부모 란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자녀 출생 시 증명서에 '엄마' 또는 '아빠'를 기입하는 대신 '부모(Parent)'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 정부는 출생증명서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문서에서 뉴욕 주민의 성 정체성을 보장한다"라고 새 법을 평가했다. 이어 "이름과 성별 지정 변경을 더 쉽게 함으로써 논바이너리와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을 향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보호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법안 서명과 함께 "모든 뉴요커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존중하고 성 정체성을 인정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주 차원의 신분 증명을 보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어 "뉴욕은 LGBTQ가 법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길에 계속 선두에 설 것"이라며 "이 법은 뉴요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했다.

한편 뉴욕주에선 기존에 논바이너리 운전자들이 두 가지 성으로만 구분된 운전면허 표기법을 두고 소송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날 쿠오모 주지사가 젠더인식법에 서명하면서 원고들이 소송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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