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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 복역 뒤 또 상가 불 낸 7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1.10.04 05:01:00수정 2021.10.04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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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 복역 뒤 또 상가 불 낸 70대, 2심도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7년 전 서울 지하철 전동차 방화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광주의 상가에 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 고법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이 불을 진화하지 않았다면 커다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했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 지하 1층~지상 2층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지상 계단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초기 진화됐다.

A씨는 해당 건물주와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 건물 지하층에 무도장을 개조,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임차 권리를 주장해왔다. 범행 당일 자신이 운영하던 주차장이 강제집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보복을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37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지하철 3호선 도곡역행 전동차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무도장의 누수 현상과 관련, 광주시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1심은 "A씨는 현존전차방화치상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1년 반가량 지난 시점에 재범했다. 계획적으로 방화를 준비한 점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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