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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뒷돈 챙긴 40대 집유

등록 2021.12.05 06:00:00수정 2021.12.05 1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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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뒷돈 챙긴 4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나주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B씨에게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아들이 미화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친인척인 나주시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금됐고 수수액을 반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진행된 나주시 미화원 채용 과정에서는 점수 조작, 면접 방식 오류, 최종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검찰은 미화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계약직 공무원을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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