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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에도 소주병 들고 아버지 위협한 20대 구속

등록 2022.01.10 15:10:59수정 2022.01.10 15: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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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긴급 임시조치 1~3호 적용

아버지, 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해

접근금지 처분에도 소주병 들고 아버지 위협한 20대 구속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김경록 수습기자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협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욕하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A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돼 긴급 임시조치 1~3호를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지와 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15분께 피해자로부터 첫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A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2차 신고가 들어온 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버지는 아들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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