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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척추병원 의사·조무사 6명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2.01.13 14:42:32수정 2022.01.13 1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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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의료 보조 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의 의사 등 3명이 5일 오전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11.05.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의료 보조 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의 의사 등 3명이 5일 오전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11.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61)·B(52)씨와 간호조무사 C(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D(56)씨와 간호조무사 E(43)·F(4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의료 보조 인력이 피부봉합 수술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13차례 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수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봉합 수술만 했다.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장은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에게 피부 봉합 수술을 맡겨 의료법 체계를 어긋나게 하고,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관련법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대리 수술과 달리 피부봉합술만 한 점, 피해 환자들에게 변제한 점, 보험 급여 부당 수령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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