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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입건

등록 2022.05.12 1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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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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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에서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운행 도중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50대 중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광주 북구 한 상가 주변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우회전 과정에서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던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막 횡단보도를 건너는 B군을 미처 발견 못하고 우회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사고 지점은 학교와 다소 떨어져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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