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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스쿨존 속도제한, 시속 30㎞→40~50㎞ 시범완화

등록 2022.05.17 17:44:22수정 2022.05.17 2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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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스쿨존 8곳 대상 시범운영 후 확대

야간스쿨존 속도제한, 시속 30㎞→40~50㎞ 시범완화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시범적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반면 부산·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을 대상으로는 등·하교 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경찰은 향후 도로상황에 따라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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