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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성만 학벌·직업으로 가입제한 데이팅앱, 개선이 바람직"

등록 2022.05.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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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회원만 출신학교와 특정직업 따라 가입제한

'사회적 신분 이유로 한 차별'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 "대체 앱 존재" 이유로 진정은 각하

성차별 및 학벌주의는 비판…"고정관념 확산"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데이팅 앱에서 성별과 학벌 등의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 개발자이자 운영자인 A씨에게 "성별,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가입조건을 달리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은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는 출신 학교와 특정 직업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대체할 수 있는 데이팅 앱이 존재하고, 인종이나 국적과 같이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이 기준이 아니며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성의 경우, 특정 직업이나 출신학교라는 조건을 충족한 뒤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회원 가입이 가능한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개인 정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과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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