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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경영' 박찬구 2심서 승소…"취업불승인 취소"

등록 2022.05.19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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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 가능"

"법률 잘못됐을 수 있지만 엄격 해석"

[서울=뉴시스]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취업을 불승인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해질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260만여주를 매각,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은 박 회장의 34억원 상당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추가로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의 대표로 취임했다. 박 회장은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불승인 처분했다.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 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그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호석유화학 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박 회장은 법무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취업제한의 시작 시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이며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취업제한 기간이) 유죄 판결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서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로부터 2년이라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여렵다"고 했다.

1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취업제한이 시작된다고 봤지만, 2심은 문언을 엄격히 해석해보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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