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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 최대 343만7000명

등록 2022.06.30 08:17:30수정 2022.06.30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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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09만~343만명 추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가 최대 343만70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에 못 미치는 이들이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6.5~16.4%로 추정됐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29일 오후 11시50분께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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