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인' 20대 사형 구형 이뤄질까 주목
檢, 구형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예상
재판부, 피고인들 주장 엇갈려 추가 재판 진행할 가능성도 有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인 사건과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구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4일 오전 9시 40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범행을 방조한 B(27)·C(19)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피고인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됐고 추가적인 심문이 없을 경우 검찰은 이날 구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가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돼 있던 만큼 검찰은 이를 고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 역시 자신과 함께 피해자 D씨에 대한 폭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특히 B씨는 D씨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범행 전 함께 복역하고 있던 전 권투선수 챔피언 출신인 재소자가 출소하자 방 분위기가 바뀌었고 A씨가 그전에 없었던 수칙을 만들어 D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를 발뒤꿈치로 가격하는 등 폭행, 살해한 혐의다.
당시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발생 일주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을 이용, 상습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기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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