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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남이 설치한 CCTV 가리면 '재물손괴'로 처벌될까

등록 2022.08.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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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앞 셔터 내리거나 전단지 붙여 촬영 방해

1심 "CCTV 사용 목적 막아"…벌금 30만원 선고

2심 무죄 반전…"재물손괴 적용은 확대 해석"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셔터를 내려 타인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의 촬영을 막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CCTV를 막아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1심은 CCTV의 본래 사용 목적이 훼손됐다며 유죄로 봤으나, 2심 법원은 촬영 기능이 일부 방해받았어도 재물손괴 혐의 적용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무죄 판결했다.

법원에 딸르면 대구 한 건물 2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을 하던 A씨는 평소 1층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B씨가 자신의 손님들을 불법주정차 행위로 신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사무실 내부에 있는 CCTV가 바깥을 찍지 못하도록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라고 적힌 메모지 또는 대형 전단지를 사무실 창문에 붙였다.

건물 1층 셔터를 내리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CCTV를 가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무실 밖 촬영이라는 CCTV의 사용 목적을 막은 것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CCTV에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 접촉 없이 사무실 창문 바깥쪽 유리면에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창문 밖 출입문 셔터를 일부 내렸을 뿐"이라며 "CCTV 작동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본래 용도인 촬영 및 녹화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의도했던 특정 장소의 촬영이 이뤄지지 않아 개별적인 CCTV 사용 목적 내지 촬영 목적이 방해되었을 뿐"이라며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만드는 것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엔 재물손괴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A씨를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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