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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튀김…사장은 '나 몰라라'"

등록 2022.08.10 10:26:15수정 2022.08.10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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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불 받았지만 매장 태도에 화나"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배달시킨 치킨에서 튀겨진 담배꽁초를 발견했다는 사진과 글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남 진해의 한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담배꽁초를 같이 튀긴 치킨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순살치킨을 시켰는데 담배가 같이 왔다"며 "매장에 전화해 따지고 배달 앱을 통해 환불을 받았는데 매장 태도에 화가 난다"고 적었다.

A씨는 "매장 사장님 두 분은 담배를 안 피운다고 나 몰라라 하더니 감자튀김 아니냐며 먹어보라 했다. 그러고는 전화 끊을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했다"고 황당해했다.

화가 난 A씨가 "이걸 어떻게 먹냐"고 물으니 "그것만 쏙 떼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식약처에 신고할 테니 결과 나오면 얘기하자고 말했고 치킨집 사장은 '고객님 저희 지금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까'라며 화를 냈다"고 전했다.

해당 치킨집 사장은 직접 치킨을 확인한 후 담배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는데, 제대로된 사과는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본사와 식약처에 신고할 테니 결과 나오면 얘기하자"고 말하자, 사장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다음날 본사에 연락하니 본사 측이 "그 지점 사장님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치킨을) 수거해 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어 식약처에 맡겨서 검사하겠다고 했다. 이미 치킨 먹은 후에 발견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저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물질은 식품 등의 제조 유통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모든 물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며,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진다. 1차 적발 시 15일의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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