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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임 의혹' 대한방직 회장·대표 불송치

등록 2022.08.12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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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불충분' 결론…"자금 회수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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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대한방직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형제가 설립한 비상장 법인에 투자했다는 등 배임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 혐의로 고발된 설범 대한방직 회장과 김인호 대표를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지난 4월 소액주주연합 대표 A씨 등은 대한방직이 권 장관 형제의 홍콩 비상장 법인에 수억원을 투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대한방직이 투자 실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김 대표와 설 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업에 돈이 투자됐는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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