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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업계 "도움될것"

등록 2022.08.19 11:21:08수정 2022.08.19 1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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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18일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18일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심사기간이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업계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인실 특허청장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부에 유출되거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심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른 나라, 기업들이 동일 특허를 내 침해 당할 소지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빨리 되면 다른 나라에 특허를 신청할 때 레퍼런스(참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특허권을 시급히 행사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 특허 권리를 빨리 행사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라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특허심사에 반도체 분야 퇴직 민간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이듬해에는 배터리와 바이오, 수소, 첨단로봇, 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민간연구 인력을 확대 투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대한다.

특히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반도체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기간을 현재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시킨다.

이 청장은 "퇴직한 민간의 전문연구인력을 심사서비스에 활용하면 심사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술의 해이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심사 대상 첨단기술은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기술들로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지정 및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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