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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말까지 연장

등록 2022.09.26 11:00:00수정 2022.09.26 1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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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 화물선사 유류비 부담 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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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화물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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