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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연인 차 감금·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 50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2.09.26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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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태우고 '몸에 휘발유 뿌려 죽겠다'며 위협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사건 경위 조사 중

경찰, 전 연인 차 감금·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 50대,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감금,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 연인인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운 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겠다며 위협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수색했지만 휘발유 등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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