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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前서초구청 국장, 형사보상 결정

등록 2022.09.27 09:16:01수정 2022.09.27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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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 뒤집고 2심서 벌금형

구금·변호사 선임 등 보상 5700여만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와 관련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2013.12.17.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와 관련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2013.12.1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57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원을, 변호사 선임 등 비용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 총 5719만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 구청 부하 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 이를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1월 1심에서 조 전 국장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 전 국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나 경력에 비춰 위법한 부탁을 거절했어야 했음에도 이에 동조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해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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