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붕공사 중 추락사망 138명…'가을철' 주의보
고용부, 11월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계도 활동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27일 여주의 한 목장 축사에서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 사고 현장.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1.7 [email protected]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은 '지붕'으로, 지붕 공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총 138명에 달했다.
공사 금액별로는 1억원 미만 92명(66.7%), 1~20억원 37명(26.8%)으로 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붕공사 사망 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월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28명으로, 공장·축사 지붕 개·보수 작업 중 패널이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숨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지붕공사 사망 사고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지붕공사 현장을 일제 점검한 데 이어 오는 4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해 공장과 축사에 대한 안전조치 홍보·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붕공사 시에는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50인 미만 건설업체가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시 해당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맞춤형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위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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