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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붕공사 중 추락사망 138명…'가을철' 주의보

등록 2022.10.03 12:00:00수정 2022.10.03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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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1월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계도 활동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27일 여주의 한 목장 축사에서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 사고 현장.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27일 여주의 한 목장 축사에서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 사고 현장.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3년간 공장·축사 등 지붕공사 중 추락으로 138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붕공사 사고는 가을철에 집중돼 고용 당국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은 '지붕'으로, 지붕 공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총 138명에 달했다.

공사 금액별로는 1억원 미만 92명(66.7%), 1~20억원 37명(26.8%)으로 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붕공사 사망 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월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28명으로, 공장·축사 지붕 개·보수 작업 중 패널이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숨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지붕공사 사망 사고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지붕공사 현장을 일제 점검한 데 이어 오는 4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해 공장과 축사에 대한 안전조치 홍보·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붕공사 시에는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50인 미만 건설업체가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시 해당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맞춤형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위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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