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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권 강탈 혐의, 호원 직원 5명 징역형 집유

등록 2022.10.05 14:50:44수정 2022.10.05 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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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9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직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2022.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9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직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2022.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업노조를 만들어 특정 노동조합의 대표 교섭권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직원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원 대표이사 신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원 공장장, 품질사업부이사, 인사총무팀장, 현장총괄기장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4일부터 교섭 대표 노동조합(호원지회, 220명)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기업 노조(251명) 설립에 공모·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녹취록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이 기업노조 설립에 적극적·지배적으로 개입, 노사 상생을 위협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게 자주·자율성을 강조한다. 피고인들이 사용자의 지위와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대표 교섭권 가진 노조만 협상)를 악용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호원 측이 노조 징계를 취소하는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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