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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나면 어떻게 대피?…"승강기는 금물, 연기 굴뚝'"

등록 2022.10.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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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 안내

"합선 따른 정전으로 승강기 멈출 수도"

"비상구 미리 확인·비상계단 사용 대피"

[서울=뉴시스] 화재시 승강기 탑승금지 안내(자료=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화재시 승강기 탑승금지 안내(자료=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이용 습관에 따른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소방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6일 본인이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강기 사용을 금하고, 피난 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로 숨진 7명 가운데 3명이 화물용 승강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입원환자 등 6명이 승강기를 이용했다가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다.

소방청은 불이 날 경우 뜨거워진 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데, 이때 수직 공간인 승강로를 만나면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유독가스도 같이 승강기 내부에 침투해 이용자의 질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 전기설비 합선에 따른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춰 버리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는 피난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소방청은 건물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대피 먼저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비상계단 사용 ▲내 주변 비상구 미리 확인하기 ▲평소 피난시설 사용법 익히기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원활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자전거, 상자 등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완강기와 같은 피난시설이 있으므로 피난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알아둘 것도 조언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평소에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주 가는 건물의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보고,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모의훈련도 해보는 등 안전을 위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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