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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오늘 대법 선고…2심 무죄

등록 2022.11.30 05:00:00수정 2022.11.30 0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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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폭행 미필적 고의 인정…유죄

2심 "넘어진 것" 취지로 인정…무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형량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정했다.

2심은 이와 달리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휴대전화 증거 인멸을 걱정해 접근한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위로 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2심은 이 상황에서 폭행할 내심의 의사가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선고 당일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고, 이후 상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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