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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등록 2022.12.03 05:01:48수정 2022.12.03 0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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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으로서 '월북몰이' 했단 의혹

법원, 10시간 영장실질심사 뒤 영장 발부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이기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이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는지 묻자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그런 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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